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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핫이슈

개인파산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파산말고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제도는 '개인신용회복지원 제도'라고도 한다. 실직, 사고, 기타 사유 등으로 현재의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의 

채무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2002년 10월에 도입됐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빚이 있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전제한다. 채무자가 그 소득을 빚을 갚아 나가는 원천으로 삼아

원금 일부를 성실히 갚아 나가면 남아 있는 빚을 면책받는 갱생형 제도이다. 현재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는 

제도인 개인파산 제도와 다소 차이가 있다.




  누구나 개인워크아웃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금융 채무불이행자로서 금융 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 원)이하 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만이 개인워크아웃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신용회복지원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거해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다만 신용회복지원 효력 상실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또는

변제 완료자로서 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자

3.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 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자

4. 어음, 수표 부도 거래처인 개인 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금융 질서 문란자.

6. 신용회복지원 협약 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인 자

7.최근의 대출 실적이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범위 이상으로 괃하나 자

8.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자

9.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 회복지원 대상자로 지원하기 곤란한 자

10. 기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받는다. 상환기간 연장, 변제 유예, 채무 감면 등이다. 

우선 상환 기간 연장을 보면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3년 이내 거치후 20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변제기 유예를 보면

실업, 휴업, 폐업, 재난 등으로 변제기 유예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보채무를 제외하고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 상환을 유예받는다.

마지막으로 채무 감면을 살펴보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 금액이 강제집행 시 회수 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해 이자는 전액, 원금은 금융 기관이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해 1/2 범위 내에서 감면 받는다.

다만 매입채무의 원금은 최대 30%까지만 감면이 가능하고 담보채무는 연체 이자만 감면이 가능하다.


  개인워크아웃이 확정 되었더라도 알아야만 하는 사항이 있다. 채무자가 변제 계획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면

원래의 채무액으로 환원되는 만큼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개인워크아웃이란 소득에 비해 과중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을

파산 위기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