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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올빼미공시란? 무엇일까요?

주식투자 올빼미공시란? 무엇일까요?




  주식시장에 증권을 발행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공시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을 알리는 제도이다. 그럼 왜 공시를 하는 것일까? 주식거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려 주가가 공정하게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공시의 종류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기업이투자자 요청 없이 알아서 내놓는 자진공시이고,

나머지 하나는 금융감독기관과 증시 관리자가 증권을 유통시키는 공개기업에 법률과 규칙을 근거로 해서 

의무를 지게 하는 의무공시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비롯해 기업 인수합병 계획, 부도, 자본금 확충, 주식배당, 자사주매입, 기술도입 등

회사 경영전략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공시를 시기를 기준으로 나누면 증권을 발행할 때 회사 내용을 알리는 발행공시,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알리는 정기공시,

증권회사가 수시로 내놓는 수시공시 등이 있다. 이밖에 언론보도나 소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기업이 자진해서,

혹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하는 조회공시도 있다.


  이처럼 기업이 투자자를 위해 각종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내놓고 있지만,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도 적지않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식시장에서의 올빼미공시이다. 낮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어둠이 깔려야 움직이는 올빼미의 특성에 

비유한 것이며, 의무공시를 해야하는 사항이 생겼지만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두려워해 투자자의 관심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서 공시하는 수법이다. 올빼미 공시를 악재성 공시라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외의 악재성 공시로는 계약해지, 횡령, 자본잠식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시 발표시간을 오전 7시~오후6시로 정해놓고 있다.

올빼미 공시는 마감시간 1시간을 앞둔 오후 5~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마감시간인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나오는 공시들은 규정시간 내에 접수되었으나 거래소 승인 과정에서 늦어진 것들이어서

어쩔 수 없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올빼미 공시에 상장 폐지 관련 공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상장 폐지에 따른 손실을 투자자들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을까? 업계에서는 공시를 담당하는 상징위원회가 회의시간을 앞당겨

장 마감시간에 맞추고, 장 마감후 공시하는 기업의 리스트를 작성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올빼미공시란 이를 자주 하는 업체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악재성 고잇에 대비하자는 뜻이다.





  올빼미공시는 연휴 직전이나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많이 나타난다.

광복 70주년 기념 2015년 광복절 연휴도 예외는 아니다. 이때도 어김없이 올빼미 공시가 쏟아졌고, 이때 발표된 주요 올빼미 공시로는

참엔지니어링 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혐의, 싱가포르항공의 제주항공지분 투자 철회, NHN엔터테이먼트의 종속회사인

NHN블랙픽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 등등이 있다.

  연휴가 다가오더라도, 개인투자가는 장이 끝난 뒤 적어도 오후 6시까지는 혹시 악재성공시가 없는지 예의주시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