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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종류 키코 금융위기 속 대항마!?

파생금융상품 종류 키코 금융위기 속 대항마!?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에게 더큰 폭풍으로 퓌몰아쳤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난과 수출감소,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요구까지 받았기 때문. 그런데 이들 중소깅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골칫거리가 등장했다. 바로 키코를 비롯한 피봇, 스노볼 등이다. 이 상품은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업체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파생금융상품이다.(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막는것을 환헤지라 한다.








 그렇다면 이 3종류의 환헤지 상품은 어떻게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던 파생금융상품 종류 중 하나인

키코에 대해 설명해보겠다. 파생금융상품 종류 중 하나인 키코란 일종의 통화옵션으로, 원화와 달러화 등 서로 다른 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즉, 환율이 일정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 약정한 환율로 약정한 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약정범위 상한선보다 높아지면 시장환율보다 싼 가격에 외화를 팔아야하고,

환율이 약정범위 하한선보다 낮아지면 통화옵션 계약이 무효화돼 환율하락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내용을 파보면, 환율이 약정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업에게 유리한 환율로 외화를 매각할 수 있으나,

환율이 약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기업이 그대로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녹인의 경우 계약금액의 2~3배에 해당하는 외화를 시장환율보다 낮은 환율로 은행에 매각해야하기 때문에 

기업은 큰 손실을 입게 되고,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손실규모가 커진다.



키코의 경우 약정환율을 높게 설정할 수 있고, 선물환보다 수수료도 저렴해 기업들이 앞다퉈 키코를 찾기도 했다.

  키코의 사용 예는 다음과 같다. 수출업체 A의 김철수 사장이 환율 구간대를 1달러당 900~1000원, 약정환율 960원, 약정금액 

1억달러로 정해 키코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한다. 시장환율이900~960원 범위 이내인 910원이라면 910원에 1억달러를 사서 그보다 높은

약정환율인 960원에 팔 수 있기 때문에 홍길동 사장은 달러당 50원씩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환율이 구간 상단을 뚫고 1000원 위로 오르는 순간부터 김처수 사장은 비싼 시장환율로 달러를 사서 그보다 낮은

약정환율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반대로 환차손을 입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환율이 1000원 위로 올라가는 녹인일 때는

약정금액보다 2~3배 많은 달러를 은행에 팔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환율이 폭등하면 김철수 사장의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된다.


  키코보다 사용건수는 적으나 피봇과 스노볼이라는 통화옵션 상품에 가입한 기업 역시 환율 급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키코는 환율이 행사가격 이상으로 오를 때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 반면, 피봇은 환율이 상한선은 물론 하한선을 넘어가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계약할 때 환율이 구간의 상단 이상으로 오를 때만 손실을 입는 키코와 달리 피봇은 환율이 구간 하단 밑으로 떨어질 때도

약정금액의 2~3배를 약정환율로 사야하므로 키코보다 더 위험이 크다.


  결국 키코를 비롯해 피봇, 스노볼 등 복잡한 구조를 가진 파생금융상품들은 가입자에게 손해만 끼칠 여지가 많으므로 매우 주의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이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했으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당시 1997년 12월에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해 계속

유지 중에 있다. 파생금융상품 등 환율에 영향을 받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투자중인 경제 주체자라면 환율 추이에 대해 계속해서 주목하고 공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