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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공모주 청약 그리고 IPO투자 대체 뭔가요?

공모주 청약 그리고 IPO투자 대체 뭔가요?



  공모주 청약은 투기와 투자 언저리에 있는 주식 투자방법이다. 욕심을 잘 조절할 수 있다면 

공모주 청약은 효과적인 주식 투자방법이 될 수 있다. 대중적으로는 주식시장 참여방법은 흔히 알려져 있는

유통시장으로 분류되는 코스피나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유통시장에서 주가의 상승에 따르는 주가차익을 목표로 투자한다. 그러나많은 고액 자산가는

IPO를 목표로 주식시장에 참여한다.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이 무너져간다고 우려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분양시장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아무리 우려하고 주식시장에 열을 내는 것을 이해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은 분명 먹을 것이 많다는 뜻이다. 조금만 눈을 돌려도 주식시장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다.




IPO 투자? 기업과 투자자의 윈윈전략이다!


 IPO(Iinitial Public Offering)란 주식시장의 발행시장에서 기업을 시장에 공개하여 신규 발행주식을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된 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출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단계는 IPO 이후 상장심사를 마친 뒤 시행하는 기업 IR(투자설명회)과 공모단계이다.

만약 K-OTC 등의 장외 시장에서 IPO 공시 전에 매수했다면 이 단계는 대부분 이미 수익구간이며, 상장 이후에는

추가 수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공모 단계에 오면, 상장 예비 기업과 상장을 돕는 주간회사(증권사)가 협의하거나 

경매방식으로 청약을 받아 공모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거래소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는 다시 한번 상장예비심사를 결과를

검토하고, 정식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시킨다. 상장예비심사에서 상장까지는 일반적으로 100일 정도가 소요된다.





  기업은 공모 가격이 결정되면 청약을 받기 시작한다. 기업의 청약일정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이나 IPO스탁,

IPO38커뮤니케이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일정을 확인하면 영업점이나 HTS에서 직접 청약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장을 도와주는 주간사(증권사)의 영업점과 HTS에서만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CMA계좌는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주식계좌를 개설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청약 증거금이라고 하는 일종의 계약금이 있기 때문에 청약 대금의 50~100% 수준을 주식계좌에 넣어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약 전에 자금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청약 전 투자설명서 확인은 필수"

  한편 공모주 청약 전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받아 검토해야만 한다. 투자설명서는 투자 전 정보 획득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투자설명서에는 일정, 공모자금 사용목적과 같은 공모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회사의 사업내용, 재무상태 등 회사의 현황이 담겨 있다.

투자설명서에 포함된 많은 정보를 모두 확인하는게 어렵다면 "핵심투자위험" 만이라도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핵심투자위험에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업종의 특성과 위험요소, 회사 자체의 위험요인 등이 적혀있다.

투자설명서는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 영업점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나 HTS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고수익 기대할 수 있어."

 몇년 사이 주가가 박스권에 같이면서 IPO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2016년 청약경쟁률은 수백 대 일에 달하며 공모시장이 매우 뜨겁다.인기 있는 기업은 상장 첫날 매도를 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많은 기업투자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낸다. 그러나 청약 이후 배정은 경쟁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경쟁률이 100:1이면 납입대금의 1%만 배정받을 수 있다. 즉, 인기가 높은 기업은 청약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낙관적인 스토리텔링은 조심해야한다."

  공모시장은 과열되는 만큼 부작용이 있다. 높은 청약경쟁률만 맹신하고 덥썩 배정받았다가는 손실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주관사가 미래 예상 사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공모가에 수익을 반영하지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