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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금리란? 바로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기준

RP금리란? 바로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기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모든 금리는 RP금리를 기준으로 형성된다. RP시장을 알면 금융시장의 유동성 즉, 돈이 어떻게 조절 되는지 캐치할 수 있다.

RP는 re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레포"라고 불린다. Repurchase는 다시 산다는 뜻, agreement는 계약, 협정의 뜻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사거나 팔 수 있는 상품이다. 


그렇다면 기준금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흔히 기사나 신문에서 접하게 되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RP라고 하면 매우 생소할것이나, 

RP라고 하면 특정한 상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러나 RP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을 모두 포함하며, 이를 RP의 대상증권이라고 한다.

다만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RP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등 국책은행

 채권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 RP를 공개시장 운영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RP를 통해 시장의 단기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물가와 경제상황,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RP금리는 콜, CD 채권 등 장기 시장금리와 단기시장금리와 예금, 대출 금리 등 금리 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와 물가에 영향을 준다. 



  RP 거래는 콜시장에서 좀 더 나아가 자금시장과 채권시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갖고있다. 급전의 대차 및 대여와 채권매매라는

특성이 모두 있기 때문이다 RP시장이 활성화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단기금융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원활하게 파급되면서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RP시장은 한국은행 RP와 기관 RP 시장으로 구분된다.


  기관 RP 역시도 기준이 되는 금리는 기준금리 즉 한국은행 RP금리이다. 다만 기관 RP는 국채와 통안채 이외에 우량 회사채를 담을 수 있어

좀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기관 RP는 장외나 장내에서 거래된다. 장내거레에는 거래소 회원사와 은행이 참여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주식 거래를 할 때 HTS상에서 거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일반투자자는 직접 거래할 수 없고,

MMF나 CMA 등 간접상품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 증권사 등에서 가입하는 RP는 수시 RP로 구분된다.



  수시RP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정기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행 RP보다는 개인에게 조금 더 다가간 RP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현재 기관RP시장은 콜시장의 2.2배 수준으로

성장할만큼이나 빠르게 콜시장을 대체해가고 있다. 콜시장의 참여가 제한된 증권사 등이 단기자금을 조달할 곳을 찾아 흘러 나가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