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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프랜차이즈 창업 절차 본사가 알아서 다 해줄까요?

프랜차이즈 창업 절차 본사가 알아서 다 해줄까요?




최근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창업을 통해 몇 번의 성공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패 위험을 줄일 프랜차이즈 창업도 적극 고려해 볼만 하다.

  프랜차이즈란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 상품 공급, 조직, 교육, 영업, 관리, 점포 개설 등의 노하우를 브랜드와 함께 제공해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가 가맹 본사가 되고 독립 소매점이 가맹점이 되어 

소매 영업을 프랜차이즈화 하는 사업 형태이다. 

  가맹본사는 가맹점에 해당 지역 내에서의 독점적인 영업권을 주는 대신 가맹 본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 점포 인테리어,

광고, 서비스 등을 직접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맹점에 대한 교육지원, 경영지원, 판촉지원 등 각종 경영 노하우를 제공한다.

가맹점은 가맹 본사에 가맹비, 로열티 등의 일정대가를 지불하고 가맹 본사의 지도와 협조 아래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다.

즉, 프랜차이즈란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의 협력 사업 시스템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간혹 하는 착각이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해준다고 믿는 것이다. 과연 프랜차이즈 본사는 예비 창업자이자 예비 가맹점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예비 창업자가 자신의 상황을 100% 본사에 알리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예비창업자에게 본사 상황을 100% 알린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신들이 보유한 역량 백퍼센트를 예비 창업자에게 알려줄 이유는 없다.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창업 과정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불완전성을 의미한다. 특히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창업 과정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프랜차이즈 창업 절차는 보통 "창업문의-창업상담-가계약-상권 분석 및 점포 개발-점포 본계약-본사 가맹 본계약-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직원 및 가맹점주 교육-집기 입고-가오픈-오픈 및 영업 게시-오픈 후 관리" 순으로 이뤄진다.


  프랜차이즈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소속 가맹점주들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을 직접 

방문해보는 것이 좋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추천해준 점포에 대한 상권 판정표, 전수 조사 자료의 요청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본 계약 단계에서는 가맹 계약서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인테리어 관련 내용, 대금 납부 일정, 시설이나 원재료 공급의 관련 사항, 계약기관,

점포 양수와 양도 내용 등 중요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인테리어 시공은 가맹점주가 할 것이 많지 않으나, "목공사-전기공사-배관공사-바닥공사-도장공사-인테리어공사-감리-준공"과정을 거쳐

이뤄진다는 것만 이해해두고 있으면 된다.

 가오픈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서서히 개선하며 영업을 개시하면 되며, 개시 전에는 오픈 이벤트, 사은품, 홍보, 판촉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주 양자가 공유하는 장점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해 

체인 전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가맹 본사와 다수의 가맹점이 계약을 통해 프랜차이즈 체인 형태가 됨으로써 

규모의 이익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 어필할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 역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