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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라면 알아야하는 세금

사업소득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라면 알아야하는 세금





  사업소득세란 사업자가 1년 동안 판매한 총매출액에서 매출에 소요된 필요경비(매입비, 인건비, 임대료 등)를 공제하고 난

이후 계산된 이익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금이다. 사업소득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검 포인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입 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둬야 한다. 부가가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이나 접대비와 관련해 

공제 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잊지 말고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둘째,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이 있따면 내년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투자한 연도에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하지 못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럴 경우는 해당 금액을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그 이월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이월공제라 한다. 이 역시 절세의 방법이다.

  셋째, 사업실적이 부진하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이용하자. 사업자의 연간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큰 만큼

중간예납 제도를 두고 있다. 전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 기준액으로 고지해 11월에 납부한다.

만약 사업이 부진하면 중간예납 기간(매년 1월 1일~6월 30일)의 실제 사업 실적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다.(추계액)

 넷째, 납부할 세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해 분납을 할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이 크다면 꼭 나눠 납부하자.

 다섯째, 감가상각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감가상각은 일정한도 내에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며,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기간별 감가상각 비용이 달라진다. 감가상각 방법의 차이를 잘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었다가 활용하자.



  여섯째, 법인으로의 전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따.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에 따라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소득세는 6%에서 4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법인세는 과셰표준 2억 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200억원 초과는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가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과세표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보다 더 세분될 것으로 보인다. 

즉 200억원 초과율을 적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가 세율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수익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라면 개인사업자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오히려 법인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개인 사업자가 챙겨야할 세금은 종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렵지도 않다. 조금만 신경 쓰면 절세를 통해 

새는 돈을 막고 훌륭하게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다. 개인 사업을 꿈꾼다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금에 대한 지식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