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파산말고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제도는 '개인신용회복지원 제도'라고도 한다. 실직, 사고, 기타 사유 등으로 현재의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의 채무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2002년 10월에 도입됐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빚이 있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전제한다. 채무자가 그 소득을 빚을 갚아 나가는 원천으로 삼아원금 일부를 성실히 갚아 나가면 남아 있는 빚을 면책받는 갱생형 제도이다. 현재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는 제도인 개인파산 제도와 다소 차이가 있다. 누구나 개인워크아웃을 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