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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란? 주식시장의 보이지 않는 관리제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란? 주식시장의 보이지 않는 관리제도




  주가가 폭락하면 투자자들이 대거 보유 주식을 팔아치우는 투매에 가담하더나, 미래의 차익을 기대해 마구 사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은 자칫 투자자 자신을 비롯해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지면 

누군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가, 코스닥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본부가 이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럼 사이드카란? 무엇일까? 사이드카란 경찰관이 타고 다니며 교통 질서를 바로 잡거나 급한 경우 길안내도 하는 오토바이의 일종이다.

증권시장에서도 사이드카가 활동한다. 과속하는 주가가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유도하는 역할이다.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전날 종가에 비해 5%, 6%이상 등락한 채 1분 이상 계속될 때 발효된다. 

사이드카가 발효되면 주식시장의 매매호가 행위는 5분간 효력이 정지된다.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린 증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숨을 고르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5분이 지나면 자동해제 되어 정상적인 매매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사이드카를 적용하려면 몇 가지 제한규정이 있다.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고, 

하루 한차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사이드카보다 한 단계 더 강한 것이 서킷브레이커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원래 회로차단기를 의미한다.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마치 회로차단기처럼 주식 매매를 일시정지하도록 막는 것이다. 


  서킷브레이커는 1987년 10월 미국에서 일어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인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중단 규정에 따르면, 다우존스 평균지수가 전날에 비해 50포인트 이상 등락할 경우 S&P500지수에 포함된 주식의 전자주문 거래를 제한한다.

등락폭이 100포인트 이상이면 모든 주식거래를 30분간 중단하고, 550포인트 이상이면 1시간 동안 중단한다.


  2015년 6월부터 한국증권거래소는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 제한폭이 종전 상하 15%에서 상하 30%로 확대됨에 따라,

손실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회 발동되던 서킷브레이커를 3단계에 걸쳐 발동되도록 변경했다.

1단계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면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중단한 후,

20분간 새로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2단계 15%하락, 3단계 20% 하락 시에도 동일하게 진행한다.

하지만 3단계 20%이상 하락이 1분간 지속되면 당일 시장은 그 즉시 종료된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까지 발동할 수 있으며, 하루에 한번만 사용할 수 있다.